[퇴사사유 정정 자문]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자발적 퇴사라고합니다
최근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무 종료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처리 과정에서 혼란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는 방향으로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그에 따라 근무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이미 제출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때문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해줄 수 있냐고 요청하자,
“이미 서류를 제출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아래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퇴사 → 권고사직) 가 이미 제출된 경우라도 정정이 실제로 가능한지
회사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면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정정하는 방식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여 회사에서 정정하는 방법
2) 회사에서 정정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정정하는 방법
현재 회사에서 1)번 내용에 따라 정정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2)번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자발적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려면 권고사직서 등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퇴사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미 회사측에서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셨을지라도, '피보험자격확인정정청구'를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했다는 내용을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정정신고해 주는 것이 제일 쉅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정정신고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권유로 사직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