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런데 사직서 2장을 주면서 회사 하나 보관용은 원래 퇴직하는 사유 (개인사정) 그리고 실업급여를 위해 제출 하는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직서 2장을 주면서 회사 하나 보관용은 원래 퇴직하는 사유 (개인사정) 그리고 실업급여를 위해 제출 하는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양쪽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자라면, 실업급여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입니다. 질문상의 행위는 하시면 안됩니다.
사실대로 개인적 사유로 퇴사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