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본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무급휴직계 역시 사측 권고에 의한 것임을 명시해야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저하를 막고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이 약속한 실업급여 처리는 이직확인서상 23번 코드로 등록되어야 하므로 퇴사 전 이를 확약받고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메시지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사 담당자나 사장님께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코드 23번)으로 등록해주시는 것이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 등에 "본인은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 받았고 이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