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사직서 작성 내용 좀 알려주세요.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고 8/7까지 근무후 8/8~9/30까지 무급휴직 후 퇴사처리 하는것으로 합의는 되었는데 오늘 사장님이 사직서와 휴직계를 작성해서 내라고 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불이익 없는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본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무급휴직계 역시 사측 권고에 의한 것임을 명시해야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저하를 막고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이 약속한 실업급여 처리는 이직확인서상 23번 코드로 등록되어야 하므로 퇴사 전 이를 확약받고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메시지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사 담당자나 사장님께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코드 23번)으로 등록해주시는 것이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사유를 명확하게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및 휴직 후 퇴사를 합의를 했다면 해당 서류 작성 및 제출 자체에 불이익함은 없습니다.

    사실관계 그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직서에는 사직의 사유가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서만으로는 권고사직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 등에 "본인은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 받았고 이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신 후 1부는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