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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받은 후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얼마 전 회사 대표님이 인원감축 때문에 퇴사가 결정됐다고 하셨고,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는 받게 해준다 했습니다. 업무는 7월까지 해달라는데, 휴가철이라 인원이 비어있는 상황이라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근무한지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나중에 권고사직 확인서에 싸인하라고 했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약속한 한 달을 다 일했는데 회사측에서 불이행할까봐 걱정되서요.

그 확인서를 미리 받아놓고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게 작성됐는지 확인을 해야할까요? 대표님께 미리 확인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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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확인서는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에 이직확인서 상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점에서 걱정이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서에 개인사유에의한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고 기재되어있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이 명확히 기재된 이직확인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대표님께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 제출용으로 미리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직사유란에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 전 마지막 월급, 연차수당 등 체불임금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두시고,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고사직 확인서라는 별도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요구할 경우 ‘본인 동의로 퇴사한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사직서와는 다르게 작성되어야 하니, 내용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확인서가 있다면 사본이나 사진이라도 찍어 두시면 나중에 분쟁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18개월 내에 180일의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가 퇴사를 권유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서를 받아 놓은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 등 회사의 사직 권유로 퇴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만 구비하시면 될 것이며, 추후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가지고 있고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한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