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으로 합의하고 퇴사했습니다
원래는 9월말까지 근무하려고 했으나 합의후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해서 회사측에서 원하는 날짜 10월 13일 일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퇴사후 14일 실업급여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실업인정일은 10월 28일이 다가와 (오늘 24일)진행상황을 확인해보니 아직도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처리가 안되어 회사에 연락하니 수습기간(2개월)은 빼고 퇴직금을 정산하겠다는 말에 수습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자료를 찾아 보내니 급돌변하여 원칙적으로 하자면서 수습기간 2개월분까지 받으려고 한다고 권고사직 안해준다고 자진퇴사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에 관한 대표와의 녹취록,카톡 내용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 합의 후 태도를 바꾼 상황에 대해,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녹취록과 카톡 등의 증거를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보내 발급을 요청하고, 거짓으로 이직사유를 작성해 신고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증거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녹취자료가 있음을 토대로 원래 상실사유인 권고사직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정정 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퇴직하기로 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 고용센터 제출하여 권고사직 처리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녹취 카톡이 있다면 증빙을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