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7. 02. 21:41

금일 회사에 인수인계하고 남은 연차 소진 후에 7월말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요. 회사측에서는 7월 9일까지만 하고 나가라는 상황입니다. 당황해서 알겠다고 했고요.

퇴직금까지 10일채 남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너 아직 1년 되지 않았으니까 9일에 사직서 쓰고 나가라'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경우도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직서를 쓸때 연차수당을 받지 않고 남은 연차를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자에 귀 근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퇴사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인 바,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퇴사 전 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퇴사 이전 남은 연차휴가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 07. 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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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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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지 않고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만 보았을때

      사직일자의 조정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아마 자진퇴사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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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7.9에 퇴사하라고 의사표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021. 07. 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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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애초에 말씀하셨던 퇴사날짜보다 앞당겨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만약 그에 응하셨다면 권고사직으로도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증빙할 자료가 없다면 처음의 퇴사일을 고수하시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직시 연차수당을 받지 않고 남은 연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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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21. 07. 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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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보이며,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퇴직에 대한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9일까지에 대하여 사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9일에 퇴직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으며 7월말까지 다니는 방향으로 의사표시를 해보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7. 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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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보다는 합의해지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7월 9일까지만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7월말까지 다니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7. 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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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일 회사에 인수인계하고 남은 연차 소진 후에 7월말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요. 회사측에서는 7월 9일까지만 하고 나가라는 상황입니다. 당황해서 알겠다고 했고요.

                  퇴직금까지 10일채 남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너 아직 1년 되지 않았으니까 9일에 사직서 쓰고 나가라'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경우도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9일에 그만두는 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날을 명시해서 제출하세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날 이후를 적으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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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측이 먼저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를 써야 권고사직이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2021. 07. 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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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에 대해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리한 경우라면 그대로 사용해야할 것이며,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해당 의사표시가 도달한 뒤에 해당할 것인 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철회하지 않은이상 해당일자 연차휴가 효력발생할 것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말했음에도 사업주가 해당기간전에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1. 07. 0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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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마음이 없는데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하기 전에 남은 연차가 있다면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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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7월 9일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강제로 9일 이전에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면 버티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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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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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7. 0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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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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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이 퇴직금 면탈을 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2.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1. 07. 0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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