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위에서 일을 같이 할 수 없겠다고 한달 기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퇴사 할 날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9월 말까지 다니고 싶다 했고 거기서는 이 날 9월 15일 까지 다니라고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사직서를 쓰라해서 사직서를보니 (서로 합의하에 인한 계약해지)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권고사직이랑 같은 말 일까요? 읽어보면 자발적 퇴사 같은 느낌이 강해서요..; 회사에서 이날까지 다니라고 지정했는데 이게 서로 합의가 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