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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젊은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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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권고사직을 통보를 받고 12월 말까지 일해달라하는데 연차가 15개 있어서 그거를 다쓰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권고사직 사유는 제가 예전에 잔실수 한것들과 여기회사랑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어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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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가 잔실수나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직신고를 할 때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질문하신 내용처럼 업무 실수와 스타일상 차이 같은 부분은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