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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았는데 권고사직을 당했을때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여 회사를 다니던 중 경영상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내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한데, 제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자진퇴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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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이고,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이직한 경우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여야 합니다.

    - 7일이내에 수급기간 만료일이 있다면 만료일에 재취업활동 1회하여 방문,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지참
    - 신고 기한내에 신고시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 신고기한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구직등록 포함)하여야 하며, 지연신고한 기간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신고기간 내에 재실업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 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됩니다.

    이처럼 7일 이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은 기간 만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내로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구직등록)하면 남아있는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수급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라도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었던 기간 중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있는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