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이해찬 조문추서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영원히용기를내는사막여우
영원히용기를내는사막여우

육아휴직후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문의드려요

육아휴직은 신청했고 육휴끝나는 시점으로 권고사직 처리로 회사와 합의된 상태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육휴들어가기전에 미리 작성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육아휴직 전에 미리 제출하더라도 사직에 합의하였다면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직일은 신청한 시기에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불이익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직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사본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합의된 사실과 다르게 회사에서 조치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본을 챙겨두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의사가 있어 상기와 같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