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권고사직될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육아휴직중입니다.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이 종료되는데,
경기불황으로 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권고사직을 고려하고 있고 저도 이를 받아들요
휴직종료후 복직 없이 다음날 퇴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2. 당사자인 저는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권고사직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다만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시 현재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인 비자발적인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의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퇴직 형태로서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입을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 감축이 정부지원금 수령에 영향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의하여 행하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 지원 제한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