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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황새45
심심한황새4522.05.21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현재 대체근무자가 근무중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직원까지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현재 근무중인 대체근무자를 계속 채용하고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직원과 협의하여 권고사직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후 30일 동안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육아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권고사직을 할 수 있나요?

2.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 후 바로 권고사직을 진행한다면 고용주에게는 벌금이나 기타 불이익은 없나요?

3.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한 경우,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자료를 고용주에게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4. 권고사직을 해당 직원이 수용한다면, 그 직원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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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후 30일 동안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육아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권고사직을 할 수 있나요?

    >>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해고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30일 동안에 해고할 수 없는 것이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 후 바로 권고사직을 진행한다면 고용주에게는 벌금이나 기타 불이익은 없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한 경우,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자료를 고용주에게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 네,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을 해당 직원이 수용한다면, 그 직원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질문에서 권고사직은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노사가 합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는 불가능하지만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2. 해고할 경우 처벌됩니다.

    3. 신고되면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4. 해고를 수용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언제라도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여러 사정으로 퇴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영사정에 의한 인원감축이라고 작성하고, 고용센터에도 그렇게 신고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후 30일 동안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육아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권고사직을 할 수 있나요?

    권고사지이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 바, 해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관상 권고사직에 해당할 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주의 강박, 사기에 의해서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상황에서 사직서 작성)이라면 해고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 후 바로 권고사직을 진행한다면 고용주에게는 벌금이나 기타 불이익은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3.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한 경우,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자료를 고용주에게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4. 권고사직을 해당 직원이 수용한다면, 그 직원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수령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곧바로 권고사직 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부당해고 시 원직복직의무와 별개로 해고금지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실업급여 부당수급이 문제되는 경우 관할 공단 등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남녀고용평등법 상 복직 후 불리한 처우 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해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사직권유는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하고 회사에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적법하게 권고사직을 한 것이아니라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적법한 권고사직이 아닐 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게된다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입증하시면 됩니다.

    4. 해당직원이 수락한다면 해당근로자는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