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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흑로72
독특한흑로7223.04.14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권고사직을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현재 육아휴진 종료예정인데

육아휴직시 결원보충 대체자가 채용되여

복직시 결원이 없어 복직이 불가한 상황에

권고사직이 육아휴직종료 후 바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에 실사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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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상기에 따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 권고사직도 사직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법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만히 협의하셔서 결정하여야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는 금지되지만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사업장에 조사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동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 복귀후 해고의 경우 문제되나 권고사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이 개정되어 비자발적 퇴사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6개월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작성을 할 때 권고사직으로 코드가 반영되어야 하며, 사직서 상에도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