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거부될경우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나요?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곧 복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복직 후 아이가 어리니 단축근무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대체직원도 있는 상황이고 단축근무는 불가한 상황인데 혹시 회사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거절했을 경우
회사에 피해가 되는 상황이 생길까요? 아니면 이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해보는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복직일에 권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권유를 하는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축근무 신청 시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사유가 없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