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복직 통보를 받을 경우 복직해야하나요?

2019. 08. 29. 09:40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총 1년 기간 동안 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 휴직 4개월 이후 회사로부터 복직을 해줄 것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회사 일처리를 할 사람이 없다고 복직을 해야한다고 하고,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를 하고 신규인원을 채용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규정상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정 통보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복직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게된다면 어떻게 조치하면 될런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19조 제3항'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합니다.

이에 '동법 제37조 제2항(벌칙)'에 의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원래 신청한 1년간의 육아 휴직을 다 쓸수 있어야 하며, 복직하지 않으면 퇴사 시키고(즉 부당해고)새로운 직원을 뽑겠다는것은 상기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복귀하지 않아서 부당해고등 불이익이 발생시는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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