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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살모사300
새침한살모사30021.04.26

육아휴직 후 복직,무급휴가 요청

육아 휴직후 복직 예정인데요

회사측에서는 제가 근무했던 자리는 사람이 구해져

저보고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무시간도 변경되었고

한달정도 빨리 복직 하라고 하는데요

무급휴가를 따로 요청해도 되나요?

보통은 복직시 원래 근무했던 자리로 복직하는게

맞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육아로 인한 퇴사 할경우, 회사에 불 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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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 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신청한 육아휴직 종료일이 되는 것이며,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에 육아를 위해서 휴직등이 필요한 경우 무급휴직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는 선생님이 육아를 위해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모두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며,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자를 임의적으로 조기에 복귀시킬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 휴직후 복직 예정인데요회사측에서는 제가 근무했던 자리는 사람이 구해져

    저보고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무시간도 변경되었고 한달정도 빨리 복직 하라고 하는데요

    무급휴가를 따로 요청해도 되나요? 보통은 복직시 원래 근무했던 자리로 복직하는게 맞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육아로 인한 퇴사 할경우, 회사에 불 이익이 있나요?

    ☞ 육아로 인해 퇴사하였다고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자를 종전 업무로 복귀시킬 수 없으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직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동시 육아휴직 제한 폐지

    이전에는 육아휴직 시 아빠와 엄마가 서로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지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2.28일 부터 부모가 동시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로 질문자님께서 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보고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무시간도 변경되었고

    한달정도 빨리 복직 하라고 하는데요

    무급휴가를 따로 요청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 근로시간을 맡겨야 합니다.

    법위반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조기 복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은 복직시 원래 근무했던 자리로 복직하는게

    맞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육아로 인한 퇴사 할경우, 회사에 불 이익이 있나요?

    스스로 퇴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직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