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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머러스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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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조기복직 예정인데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바뀔예정으로 퇴사처리후 다시 입사 처리예정입니다. 사후육아휴직 급여 받을수 있나요?

올해 5월 복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조기복직 요청이 와서 다음달(2/1)부터 조기복직할 예정입니다.

휴직전 근무지는 경제계였고 복직후에는 신용계라 퇴사후 재 입사인데, 복직후 6개월 이후에 받을수 있는 사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당사 육아휴직전,후가 같은 회사이고 근무파트가 달라서 퇴사처리후 재입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인 회사에서는 기본급에 50%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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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단, 법 제58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3.31자 개정)

    ○ 고용센터는 사후지급금 지급을 위해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지급조건(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회사의 폐업,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사업장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없이도 고용보험의 이직신고(상실사유 코드 22번,23번 등) 등으로 지급조건을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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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배치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는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