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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황새157
재밌는황새15722.05.31

복직 및 육아휴직 수당,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곧 복직을 앞둔 사람입니다.

1.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고 6/1 복직 예정인데 아직 회사에서는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문제가 없나요?

2. 전에 하던 근무지(사무실 & 시간 일정)가 아니더라도 점포(시간 및 근무 날짜가 수시로 변동됨)로 발령내서 비슷한 직급 및 급여 수준만 같으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3. 현재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고 임신을 하고 있는데 점포로 발령이 나게 되면 아이 시간이 맞지 않아 케어가 힘들어 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 이런 경우 제가 일을 자진해서 그만두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5. 상기 사항들과는 별개로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육휴급여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 예정일이 복직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육휴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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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직 복직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임금을 동일하게 하고 유사한 직위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위 2번 참조

    4.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고 6/1 복직 예정인데 아직 회사에서는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문제가 없나요?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전에 하던 근무지(사무실 & 시간 일정)가 아니더라도 점포(시간 및 근무 날짜가 수시로 변동됨)로 발령내서 비슷한 직급 및 급여 수준만 같으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직 전 업무에 복귀가 어려울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현재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고 임신을 하고 있는데 점포로 발령이 나게 되면 아이 시간이 맞지 않아 케어가 힘들어 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이런 경우 제가 일을 자진해서 그만두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사항들과는 별개로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육휴급여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 예정일이 복직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육휴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4번 답변과 같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경우 사후지급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유 없이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회사 경영상을 이유로 업무를 정해주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직급과 급여가 비슷하다고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위치, 업무 환경 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업무의 내용이나 근로조건이 크게 상이한 경우 상기의 복직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복직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6개월 내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출산휴가 내지 육아휴직 이후 재차 복직하여 합산한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