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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나방250
정겨운나방25022.04.14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 문의밎 휴직전 부서 근무여부?

안녕하세요?

현재휴직중으로 조기 복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전 부서로 복직하고 싶은데 To 가 없다면서 거부밎 타부서로 이동을 하라고 하는데

조기 복직 여부및 휴직전 부서로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