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복직할려고 하는데 인사과에 청원휴직통보받았습니다.

2021. 04. 07. 12:18

육아휴직후 복직할려고 하는데 인사과에 청원휴직통보받았습니다.

- 이유는 회사에 TO가 없다고합니다.

-회사의 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

1. 청원휴직(무급휴가)을 통보 받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 찾아보니 법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조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고 하네요

또한 육아휴직이 끝나고 30일전에 권고사직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청원휴직 1달 지나고 권고사직을 받을 수도 있을거 같아 대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로 질질 끌고 갈 거 같습니다.

질문1. 회사에서 청원휴직을 하라고 통보 받았는데 휴직 수당을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질문2. 청원휴가 1달이 지난 후 제가 회사에 근무하는 걸로 처리 되는 건가요?

질문3. 육아휴직사후지급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청원휴가 1달이 근무기간에

속하게 되면 인정되는건가요?

질문4.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 건가요?

질문5. 육아휴직급여 받은거 돌려 줘야 하나요?

글이 두서가 없는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 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하는 회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휴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에는 문제제기 하시는 것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선생님은 근로제공 의사가 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휴업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휴직 기간이 1개월 이라면 해당 기간은 사업장 재직기간에는 포함이 되며, 이후 휴직이 종료되면 회사에 복직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근속후에 지급을 하며, 무급기간은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 무급휴직 종료후 6개월 근속하시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가능하며(육아휴직 후 해고 금지기간은 있으나,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하에 이루어지기에 해고와는 다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선생님이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모든 것들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 육아로 인한 퇴직이 인정된다면 가능하며 이외에 아래의 사유시 가능합니다.


5. 육아휴직 시 받으셨던 급여는 반환하지 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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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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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원휴직은 근로자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휴직이므로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이라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름만 청원휴직일 뿐 실직은 직권휴직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2021. 04. 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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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회사에서 청원휴직을 하라고 통보 받았는데 휴직 수당을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내부규정에서 유급처리로 정한바가 없다면 휴직은 원칙 무급입니다. 내부규정및 사업주와 협의하시기바랍니다.

        문2. 청원휴가 1달이 지난 후 제가 회사에 근무하는 걸로 처리 되는 건가요?

        청원휴가 휴직을 사용한후 해당기간 종료되면 다시 복직시켜야 합니다.

        질문3. 육아휴직사후지급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청원휴가 1달이 근무기간에

        속하게 되면 인정되는건가요?

        출산전휴휴가가 아닌한 청원휴가는 근속기간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4.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 건가요?

        육아휴직사용을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만이 해당될것이며, 육아휴직이후 복직문제는 거부로 보기어렵습니다.

        질문5. 육아휴직급여 받은거 돌려 줘야 하나요?

        육아휴직기간동안 받은 급여는 다시 정부로 환급할 이유없습니다.

        2021. 04. 0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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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휴직을 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2.

          네. 근무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질문 3.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하지 못합니다.

          질문 4.

          네. 가능합니다.

          질문 5.

          지급받으신 급여는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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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후에 원직복직이 원칙이므로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방침이 어떤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청원휴가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청원휴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최종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4. 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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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회사에서 청원휴직을 하라고 통보 받았는데 휴직 수당을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청구가능

              질문2. 청원휴가 1달이 지난 후 제가 회사에 근무하는 걸로 처리 되는 건가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짐

              질문3. 육아휴직사후지급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청원휴가 1달이 근무기간에

              속하게 되면 인정되는건가요?

              재직기간으로 인정됨

              질문4.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 건가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등)하거나 자발적 이직시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함

              질문5. 육아휴직급여 받은거 돌려 줘야 하나요?

              ?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육아휴직급여를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021. 04. 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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