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는데, 기존과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 내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약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음 달 복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기존에 제가 담당하던 직무와 부서에는 이미 대체 인력이 채용되어 자리가 없다며, 전공이나 기존 경력과 전혀 무관한 타 부서로의 전보 발령을 통보해 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휴직 후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측의 일방적인 부서 변경이 위법한 인사이동(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