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는데, 기존과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 내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약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음 달 복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기존에 제가 담당하던 직무와 부서에는 이미 대체 인력이 채용되어 자리가 없다며, 전공이나 기존 경력과 전혀 무관한 타 부서로의 전보 발령을 통보해 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휴직 후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측의 일방적인 부서 변경이 위법한 인사이동(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보직 등을 변경할 수는 있으므로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과 현저하게 다른 보직(사무직에서 생산직)의 이동 등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발령이 있다면 부당 인사조치를 이유로 하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킨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를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명령은 부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 복직자를 반드시 원직 혹은 동등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대체인력 채용은 복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공이나 경력과 무관한 부서로의 일방적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부당전직이자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 위반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휴직 전과 형식적인 직급은 같더라도 업무 내용, 범위, 권한 및 책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숙련된 인력을 단순 업무에 배치하거나 전문 분야와 상이한 부서로 전보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하지 않고 전보를 하는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 및 4항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2) 따라서 복직시 원래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라 먼 타지역으로 발령하는 경우 업무 필요성이 없고 이로 인해 경제상,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거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부당전보 판정을 받으면 원래 근무하던 장소로 다시 출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