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 육아휴직 복귀 후 원직 복직 대신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을 때 대응법은?

휴직 전 업무와 전혀 다른 단순 업무로 배정을 받아서 경력 단절이 우려됩니다.

  • 상황: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는데, 회사에서 제 자리에 다른 인원이 있다는 이유로 생소한 지원 부서로 발령을 냈습니다. 연봉은 동일하지만 직무 성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 상세 질문:

1. 남녀고용평등법상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의 해석 범위에 직무의 성격도 포함되나요?

2. 회사의 인력 수급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실무 팁 요청: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고려할 때, 회사와의 면담에서 확보해두어야 할 증거 자료 팁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복직 후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의 해석 범위​는 임금뿐만 아니라 직무 성격도 고려 대상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란 단순히 월급 액수만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판단 기준: 휴직 전 업무와 복귀 후 업무를 비교했을 때 업무의 성격,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 있어 질적 차이가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 ​핵심: 만약 복귀시킨 업무가 휴직 전 업무보다 권한이나 책임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향후 경력 형성에 불이익이 명백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업무의 '질적 차이'를 논리화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이에, 단순히 "후임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자의 복귀는 예견된 사건이므로, 회사는 원직 복직을 위해 미리 인력을 조정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불가피한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사유가 없고, 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라 생각된다면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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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무의 성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인력 수급 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