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 육아휴직 복귀 후 원직 복직 대신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을 때 대응법은?
휴직 전 업무와 전혀 다른 단순 업무로 배정을 받아서 경력 단절이 우려됩니다.
상황: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는데, 회사에서 제 자리에 다른 인원이 있다는 이유로 생소한 지원 부서로 발령을 냈습니다. 연봉은 동일하지만 직무 성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상세 질문:
1. 남녀고용평등법상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의 해석 범위에 직무의 성격도 포함되나요?
2. 회사의 인력 수급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무 팁 요청: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고려할 때, 회사와의 면담에서 확보해두어야 할 증거 자료 팁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