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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망있는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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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직책 수당과 동일 업무 수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동일 직무, 동일급여의 수준이 어느정도까지 인정이 될까요?

퇴사를 전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경우 동일 직무, 동일 급여의 수준의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 합니다.

동일급여 문제.

저희 회사의 임금은 직책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대체 인력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여 직책이 변동 되었습니다.

1. 복직 후 팀장의 직무가 아닌 팀원의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인해 팀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에 위반이 되는 것일까요?

2. 또한 중소기업 특성상 동일 직무에 2명이 근무할 수 없기에 복직직원은 다른 직무로 이동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어떤 업무까지 진행이 가능할지,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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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를 전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근로자가 스스로 육아휴직이 종료하면 퇴직하겠다고 말했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후임자를 채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예상과 달리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다면 육아휴직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어려울 것이므로 다른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비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강요 등으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이 종료하면 퇴직하겠다고 말했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는 육아휴직자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직 복직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원직에 상응하는 직위에 배치시킬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2.인사발령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커야 하며, 당사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