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 시 직책 수당 지급 하는게 맞나요?

2020. 03. 31. 11:49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귀 A 근로자에게 기존에 팀장으로 수행했던 직책 수당을 (팀장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팀장으로 있던 A 근로자가 관련 직책을 수행하면서, 월 급여에 기본급과 별개로 직책 수당을 받았습니다.

해당 팀장(A 근로자)이 육아휴직(1년)을 가면서, 회사에서는 업무 공백 및 조직 운영의 어려움 등 종합적인 사유로

신규 팀장(B 근로자)을 선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규 팀장 역시 관련 직책을 수행하면서 직책 수당을 지급)

만약, 기존  A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면, B 근로자(현재 팀장) 가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1) 팀장 자리를 보존해주고, 팀장 직책 수당도 같이 보존해줘야 하나요?

2) 아님 회사에서 업무 공백 등을 고려하여 신규 팀장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A 근로자에게 팀원 역할을

    수행하게 하면서 팀장 직책 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평법 제19조 제4항에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나와있지만, 그렇다고 한 팀에 2명의 팀장을 둘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기존 판례(광주지방법원 2012.

10.24. 2012나10375)처럼 팀장으로 근후하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기존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맡기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팀장으로서 팀 관리 역할만 없어질 뿐인데(수당

미지급)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에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 업무 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를 시켜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육아휴직 전과 비교 하여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는 것이기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팀장 직위에서 직급이 변경되고 직책수당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직책수당은 해당 직급에 지급하는 수당명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이슬기노무사 드림

2020. 03. 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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