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를 당했다면?

유쾌****
2019. 08. 25. 09:42

육아휴직후 복직했는데,

제가 맡아하던 보직에 이미 다른사람이 채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복직후 원치않는 곳으로 보직으로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를 당했다면

이러한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를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배치전환'등을 질문자님과 상의등도 없이 강행한 경우로 보입니다.

'배치전환'이란 일반적으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종류 또는 직무내용, 근무장소의 변경 또는 그와 같은 복합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인사이동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한 '전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배치전환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내재되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사용권으로써 사용자(회사)의 고유한 권리(즉 '인사권')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배치전환(전직)을 강행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부당전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전직(배치전환)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졌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우선 회사측과 다시 이야기해서 원래 육아휴직 전에 하시던 보직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래도 사용자(회사)측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여기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는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이 만약 회사의 전직(배치전환)등으로 자진 퇴사를 하시면 이는 본인의사로 퇴사하시는것이므로 자발적 퇴사가 될 확율이 높기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시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

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

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

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

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

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들을 만족하고 상기에 언급된 예외 사유들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해서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기의 자발적 퇴직의 예외상황중 하나가 이직(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이상 발생한다면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 있을것인데, 질문자의 경우를 보면 육아휴직 후에 복귀해서 원치않은 보직으로 간것이 상기에 언급된 예외상황 중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혹은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혹은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등이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할듯 한데 만약 이들 예외상황이 적용되어서 이직(퇴직)일전 1년 이내 2개월이상이 발생한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자발적 퇴직이라도 가능할수있을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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