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보직으로 발령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 후 1년간의 육아 휴직 후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가휴직전에 업무에
다른 직원이 근무중이어서 저를 다른 업무에 보직 변경한다고 합니다. 제가 받아 들여야 하나요 ?
저는 육아휴직전의 근무를 하고 싶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령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위를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면서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부당한 전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전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