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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보직으로 발령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 후 1년간의 육아 휴직 후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가휴직전에 업무에

다른 직원이 근무중이어서 저를 다른 업무에 보직 변경한다고 합니다. 제가 받아 들여야 하나요 ?

저는 육아휴직전의 근무를 하고 싶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령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위를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면서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부당한 전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전보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