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같은 업무라 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고 동법 제4항에 따라 기존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직시켜야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업무 성격, 내용, 권한, 임금 등 다양한 상황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업무가 아니라면 반드시 동일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