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난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2022. 04. 30. 16:14

복직을하려합니다

제가 원래있던 부서는 인원이차 못가고

다른부서로 간다합니다 일은 비슷하지만

근무요일이 토요일이 추가될시

육아로 인해 토요일근뮤가 어려우면

그만둘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지 아니하는 한,

당초 5일에서 6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연장근무의 소지가 높으며,

소정근로시간 을 초과한 근로로 동의없이 강제될 수 없습니다.

2.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육아로 인해 연장근로가 불가함을 알리고,

이에도 계속적으로 강제근로를 종용하는 경우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3.

위 육아로 인한 사유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또는 육아휴직 등 신청을 거부당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022. 05. 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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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해당 경우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재 회사에서 육아로 인해 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별도의 휴직등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사전 사업주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센터마다 약간의 업무처리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센터에 꼭 사전에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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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따라서 질문자분의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육아를 이유로 토요일 근무가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하시면서 만일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 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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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자에게 복귀 시 본래의 근로조건과 다른 업무를 시킨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분에 회사 대표 또는 인사팀에 원래의 부서로 복직하거나, 근로조건을 기존과 동일하게 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후 차별을 당한 것을 인정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 시 예외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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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할 경우 육아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2. 05. 0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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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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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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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4. 3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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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육아에 의한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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