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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가마우지91
싹싹한가마우지9121.09.28

육아휴직 후 복직시 권고사직 문제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원 중 2018년 4월 2일에 입사하여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 육아휴가를 한번에 같이 사용하여 2020년 7월 27일부터 1년 3개월 간 휴직 중 이고 2021년 10월 28일 복직 예정 입니다.

이 직원은 영업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채용 시 대표님과의 면접에서 업무능률이 오르면 영업지원과 함께 해외업체관리 와 수출업무 진행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그 직원은 동의하여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이 휴직하기 전에 업무 관련하여 대표님과 면담이 있었고, 채용 시 약속하였던 업무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였으나, 직원은 그 업무는 못 하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거부 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을 채용한 이유와 계획이 무산되어버린 상태에서 그 직원은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고 모성보호법에 의하여 지원금 및 그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단축근무, 연차사용, 휴가일정 등 회사에서 꼭 해야하는 모든 지원은 다 해주었습니다.

질문 드리는건,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는 무조건 1달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 내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영업지원업무는 영업부의 전체업무로 바뀌면서 영업지원자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1달 이후에는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

6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한다는건 근로자 기준으로 추후 사후지급금 신청을 위함이 맞는건가요 ?

회사에서 해 줄 수 있는 혜택과 지원은 모두 제공할 예정 입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꼭 지켜줘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안내 해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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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드리는건,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는 무조건 1달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 내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영업지원업무는 영업부의 전체업무로 바뀌면서 영업지원자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1달 이후에는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

    6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한다는건 근로자 기준으로 추후 사후지급금 신청을 위함이 맞는건가요 ?

    회사에서 해 줄 수 있는 혜택과 지원은 모두 제공할 예정 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해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지원자리가 필요없어졌다면 다른 업무로 전보하셔야 할 것이지, 무조건 사직권유, 해고를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문제로 커질 수 있으니,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치 않으나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 지급액은 근로자가 별도 신청없이 해당 시기가 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되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 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관할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어떤 경우든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 체계 변경에 부합하게 인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나, 육아휴직 후 복직 이후에는 해고가 가능하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 신청을 위하여는 6개월 간 재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복직이후 1개월이내 해고가 불가능하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동종 직무에 복귀시키면 족하고, 1개월이내 해고가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소지는 있습니다.

    2.6개월 계속 근로하려는 이유는 사후지급금 때문이 맞습니다.

    3. 사안의 경우 권고사직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업무명령불복종에 따른 해고조치는 해당 징계사유발생시점과 상당한 기간이 지난것으로 정당성이 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가 아닌 회사의 권고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장

    복귀시점부터 6개월을 계속근무하여야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6개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