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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게논54
기발한게논5424.02.23

육아휴직 중 사직서 작성 및 동의서 작성

육아휴직 중으로 23년 4월 7일 ~ 24년 4월 6일 휴직 상태인데

이번에 회사측에서 복귀전 퇴사할지 복직할지 연락이 왔고

퇴사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1) 여기서 궁금한게 육아휴직 중에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2) 사직서 내용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4번)

정산된 퇴직금 외 연장근로 수당이나 기타 수당을 청구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뭔가 불리해보이는 내용이라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1. 퇴직에 따른 인수·인계의 절차로 최종 퇴사시까지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고, 재직시 지득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기타 회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회사규정에 의거 퇴직일 전까지 처리하겠습니다.

3. 회사 재산은 모두 반납하고, 퇴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 )년 ( )월 ( )일자로 지급받음 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재직하면서부터 퇴직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며, 이와 관련하 여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사직원은 사직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제출하여야하며, 승인시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예정일을 복직일 + 연차발생일 합친 날짜로 작성하면 될까요? 회사에서는 따로 이야기가 없고 복귀일 날짜로 작성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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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없지만 굳이 낼 이유가 없습니다.

    2. 무슨 소린지 저도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내지 마세요.

    3.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삭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것이라면 복직 후 연차휴가사용일을 반영하여 퇴사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시는 것은 문제 없으나

    회사에서 작성하라는 내용은 임금체불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직에 문제 없으니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직서를 미리 작성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사직서의 사진이 올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별도 합의가 없다면 복직일을 사직일로 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안보입니다. 임금을 포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효력이 없을수 있으나).

    3) 연차휴가 사용은 자유입니다. 연차휴가 다 사용하시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복귀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