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혹은, 동일근무 범위가 궁금합니
저희 회사에서 작년말 퇴사를 희망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1.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절차 진행
메일상 본인의 퇴사 의사를 전하며 퇴사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해당내용의 경우 공식적으로 남긴 메일이 퇴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효력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2. 육아휴직 복귀후 동일수준 업무 수행
육아 휴직 복귀후 동일수준 급여, 동일수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어느정도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직원이 재무 담당 지원이었으나 해당 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 하였고,
복귀후에는 타부서(총무부)로 직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 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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