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혹은, 동일근무 범위가 궁금합니
저희 회사에서 작년말 퇴사를 희망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1.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절차 진행
메일상 본인의 퇴사 의사를 전하며 퇴사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해당내용의 경우 공식적으로 남긴 메일이 퇴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효력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2. 육아휴직 복귀후 동일수준 업무 수행
육아 휴직 복귀후 동일수준 급여, 동일수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어느정도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직원이 재무 담당 지원이었으나 해당 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 하였고,
복귀후에는 타부서(총무부)로 직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 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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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 사용 의사와 함께 퇴사 의사도 공식적인 메일로 남겼다면, 이는 퇴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유효한 의사표시 근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법적으로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부서로 복직을 시켜야 하며, 본래 육아휴직자는 복직이 전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유는 타 부서로 발령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본인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원직 복직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직무 내용의 유사성 또는 관련성, 급여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는 점, 복직 시 부서 변경에 대한 최대한의 소통과 협의 절차 등은 진행하여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