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사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 됐을때...
3월 중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이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받아보니 자격상실 사유가 개인사정 퇴사로 되어있더라구요. 아마도 단순 실수인지 회사 윗분들이 맘을 바꿨는지는 알 수 없으나 후자일 가능성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직서 사진을 찍어놓은건 없으나 사직서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서 퇴사했고 이미 퇴사처리도 됐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 줄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이직사유를 변경신고 하도록 요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행치 아니하면 귀하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사유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착오로 신고한 것일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이었음을 증명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신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는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선 회사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권고사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막연하게 주장만 해서는 안 바뀝니다
실제로 권고사직이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하고요, 권고사직이라고 다 구직급여 자격이 인정되는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 구직급여를 지급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예컨데 업무성과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