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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듀공101
태평한듀공10123.10.23

회사에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저는 성추행을 당했고 격리 조치가 되지 않은 채로 업무 진행 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 전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해주겠다 하여 믿고 퇴사했으나,

상실신고에는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이직확인서에는 [07]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ㆍ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1107)

로 처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 준 서류를 가지고 실업 급여를 신청했지만 진단서 내용 부족으로 반려되어

회사에 코드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갑자기 말을 바꾸어

'회사는 구성원의 퇴직발생 시 퇴작사유에 맞는 코드번호로 상실신고만 진행할 뿐 실업급여 수급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변경신고 등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귀하의 입장에서 퇴직사유가 직장내성희롱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이를 관할 공단에 소명하시고, 이후 공단에서 회사에 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고로 성추행 관련 (인사위원회, 징계 확인) 자료는 회사에서 받았으며, 해당 자료로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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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 코드를 잘못 입력했더라도 본인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됩니다. 위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것이므로 직장내 성희롱 발생에 대해 입증을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한 상태이므로 조사시에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통지한 바와 같이 관할 공단에 소명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상태라면 공단의 결정을 기다려 보시고, 이직사유가 변경된 때는 이를 근거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였다면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성추행 관련 녹취나 인사위원회, 징계자료에 대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인사위원회 및 징계자료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