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아닌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처리

자진퇴사 한 이유가 직장 내 배제/중요업무 제외/무시/직원간의 이간질/ 욕설 등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되어 퇴사 결정했고, 그 이후로 투명인간 취급/배신자 취급 당했습니다.

빨간 날 근무/ 근무 이외의 시간 사적인 업무 지시 등 많습니다.

증거자료 다 있고,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어도 실업급여 해준다는 식으로 언급/ 퇴사 후 안된다고 번복.

그 조건으로 퇴직금 할부로 계약서 동의했던 거였고요.

(한달 치 받은 상태)

실업 급여 사유도 정정 해준다는데 정정이유는

제가 잘 못해서 나간다는 쪽으로 해준다길래

그건 부당하다고 거절 했습니다.

퇴사 한 달 지난 지금까지 해결 되지않고, 회사는 변호사 선임해서 연락을 했고 그 동안 스트레스,정신과치료,시간소요 등 합의금 500 이야기했고, 그쪽에선 발설금지합의서300만원 가격변동 없음 이라고 띡하니 문자만 오더군요.

최소 500부른건데 더 내리고 싶지않습니다.

이미 진성들어갔고 다음 주 출석 예정이고,

책잡힐거없어서 증거자료 수집 중 입니다.

합의 할 의향 없다고 하고 그대로 출석하고 신고 쭉

이어가도 되겠지요? 제가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노무사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건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겪으신 의도적인 업무 배제, 욕설,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업무 지시 등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합의금에 관하여 법으로 정한바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추후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진정 내지 고소 절차를 계속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 절차가 계속되는 중에도 합의 금액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합의금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