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아닌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처리
자진퇴사 한 이유가 직장 내 배제/중요업무 제외/무시/직원간의 이간질/ 욕설 등 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되어 퇴사 결정했고, 그 이후로 투명인간 취급/배신자 취급 당했습니다.
빨간 날 근무/ 근무 이외의 시간 사적인 업무 지시 등 많습니다.
증거자료 다 있고,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어도 실업급여 해준다는 식으로 언급/ 퇴사 후 안된다고 번복.
그 조건으로 퇴직금 할부로 계약서 동의했던 거였고요.
(한달 치 받은 상태)
실업 급여 사유도 정정 해준다는데 정정이유는
제가 잘 못해서 나간다는 쪽으로 해준다길래
그건 부당하다고 거절 했습니다.
퇴사 한 달 지난 지금까지 해결 되지않고, 회사는 변호사 선임해서 연락을 했고 그 동안 스트레스,정신과치료,시간소요 등 합의금 500 이야기했고, 그쪽에선 발설금지합의서300만원 가격변동 없음 이라고 띡하니 문자만 오더군요.
최소 500부른건데 더 내리고 싶지않습니다.
이미 진성들어갔고 다음 주 출석 예정이고,
책잡힐거없어서 증거자료 수집 중 입니다.
합의 할 의향 없다고 하고 그대로 출석하고 신고 쭉
이어가도 되겠지요? 제가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노무사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