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한달 중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됐는데
인사팀 측에 얘기는 해놨는데 (수습종료 통보 받았는데 사유가 부당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증거 확보해놨다) 오늘 대표와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조치 해줘도 저는 이미 퇴사한 후라 억울해서요 한달 이내 근무라 실업급여 사유도 안됩니다
1)합
당한 보상(위로금or합의금)
2)가해자 해고 및 본인 계속 근로
이 둘중 하나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 무조건 넣을 거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당한 보상(위로금or합의금), 가해자 해고 및 본인 계속 근로의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위와 같은 요구를 사측에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법적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인이 사업장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경우에 사용자는 신고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의무와 조사기간 동안 분리조치 등 신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의무 외에 합의금이나 퇴사한 신고인의 복직 등은 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괴롭힌 행위자에 대해 해고를 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만 있다면 상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며, 조사를 실시하지않거나 제대로 하지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피해를 받으셨다면 회사 측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을 수용해주면 좋으나 회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용할 의무는 없기때문에 피해 보상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