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수습기간 중 퇴사 후 신고했을 때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명분으로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수습 종료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통보를 한 사람은 직장내괴롭힘 당사자입니다. 이에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인사팀과 대표에게 해당 사실을 폭로했고 오늘 내부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제가 피해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따로 징계나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강제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회사 측에 가해질 불이익이 어떤 것인가요? 일단 전 수습 기간 중 퇴사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순 없습니다. 다만 그 가해자에게 지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 내부조사에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사직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가해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진정인의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조치(징계 등)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확인한 때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하고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만약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수습기간만 설정하여 채용되었다면 단순히 직무가 적합하지않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안타깝지만 기간만료 퇴사는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