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2020. 10. 22. 12:16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것을 통보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방적으로 경영 유지를 위해 번복을 통보 받았고,

저는 이러한 모습에 퇴직 통보를 하고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으니 다시 번복한다고 직원이 불응 한다고 하면, 권고퇴사 처리를 해줘야 하는것이 아니냐.

라는 요청에,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져 권고퇴사 처리 해줄 순 없고, 자진퇴사 하지 않는다면 저의 근무동안의 과실을 이유로 중대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요청하겠으며, 지금 스스로 정리하고 나가겠다면 실업급여 정도는 받을 수 있게 경미한 사유로 징계해고 처리는 해주겠다. 라는 제안에  그렇게 합의를 보고 퇴사 를 했습니다.

일전에도 이렇게 직원을 해고 한 경우가 있었으며

합의된 퇴사 이후 이직 신청서에 상실 사유로 아주 자극적인 내용으로 오롯이 저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했다는 사유로 적혀있었습니다. ( 저는 이 귀책에 저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절대 동의하지 않음, 일방적인 책임 전가라고 생각함)  기존의 비슷한 사유로 징계해고 했던 직원의 사유를 확인을 해보았지만 해당 직원은 단순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함"으로 작성이돼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사유를 작성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때 일단 저는 이직 준비를 위해 실업급여 처리를 할 생각인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경미함, 중대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 하게 된다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제가 궁금 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방적인 해고 통지와, 일방적인 번복이 일단 문제.

2. 그로 인해 생긴 해고 협박

3. 결과적으로 중간 타협점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상실 처리를 해주겠다)

4. 이직신청서를 넘겨받고 보니 상당히 감정적인 사유로 제출됨. 합의 된 내용과는 다르게

결국 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느껴짐.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최초 퇴사 통보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최초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 기간의 임금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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