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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침팬지239
사려깊은침팬지23921.05.13

야근,근로조건상이로 인한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는데 손해가 있을까요?

이전 회사에서 2년 재직 후 퇴사했습니다. 사측요구로 당일퇴사로 협의했습니다.

사직서 내용 - '수당없는 불법 야근과 근조조건이 상이(야근없음)'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퇴사이니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였고, 대신 야근수당을 일부 합의해서 받았습니다.

+ 이때, 수당없는 불법야근과 근로조건 상이라는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와 별차이 없는걸까요?

현재회사에서 3개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예정인데 혹시나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 야근수당 합의시 추석떡값+상여금을 야근수당의 일환으로 지급한거라고 제외했습니다. 야근수당에 상여금을 포함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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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위 경우들이 자발적 퇴사의 예외 사유로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비자발적 퇴사의 예외 사유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인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었다면, 실질적인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야근수당과 상여금은 별개로 이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