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2.09.07

사내괴롭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사내괴롭힘에 의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였지만 직장생활 중에 사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하여 인사부서에서 사내괴롭힘을 인정받고 사내괴롭힘 상대방에게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업무 분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근무를 하던 중에 회사에서 전에부서로 가서 지원을 해야한다고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정당한 업무 지시를 안따르면 안된다고해서 그럼 퇴사하겠다고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내괴롭힘을 인정하였다면 제가 자발적인 퇴사라고해도 실업급여른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직명령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합니다. 이 경우 전직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에 수반되어 이루어졌다면 계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괴롭힘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한후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종 결정을 위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필요 자료를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