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소이상한케첩
다소이상한케첩

처리완료 된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가능한가요?

1달간 계약 근로 이후 계약만료로 종료 가능하다고 듣고 일을 하였는데
이직확인서에는 개인사유로 종료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이미 처리완료 상태인데 변경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명자료를 구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과 달리 처리된 경우 정정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담당자가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보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체결하셨던 근로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퇴사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맞다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자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사업장에 요청을 주시고, 사유가 맞음에도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에 공단에 자격확인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잘못 신고괴었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