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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까치156
깜찍한까치15623.12.25

계약만료일전 계약종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3개월 계약서 작성후 계약일 만료17일전 계약종료 통보를 받고 협의후 당일종료 퇴사했습니다 퇴사할때 저에게 계약만료이기때문에 따로 작성하고 나갈게없다고 하셨고요근데 회사에서 상실코드를 자진퇴사로 처리했더라고요 퇴사당일 담당자에게 재계약 원치않으셔서 계약만료이고, 계약 만료이기때문에 따로 작성할것이 없는게 맞나요? 라는 문자를 보냈고 맞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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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기간만료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자진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만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처리하기로 협의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의한 근로자 동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져 권고사직이 이직사유로 보여집니다. 이직사유 정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원치 않아 계약종료 되었음에도, 이직확인서에는 자진퇴사로 기록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직확인서 수정 요청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만료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셨는데, 별도의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자 등으로 확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의 요건 이외에도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최종 직장에서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만료일을 변경한 후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회사에서는 상실처리시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재계약 제안에도 근로자 본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응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계약만료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로 신고되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시로드가 정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