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사인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해서 사인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권고사직일 전 언제든 퇴사해도 권고사직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카톡내용도 있음
그런데 제가 당일에 퇴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사직서 날짜 수정(기존사직서에 날짜만 수정하여 사인)
하여 사인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통보없이 퇴사했다고 권고사직 무효라고하면서 한달뒤에 개인사유 퇴사처리하겠다고하네요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유와 다르게 회사에서 허위로 퇴사사유를 신고한 경우라면 노동청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이 있었음에도 대한
증거자료(녹취, 문자, 권고사직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어느 날에 퇴사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서 처리해 주겠다고 확약한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재차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