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상세사유를 퇴사신고 때 코드와 달라질 경우 문제가 있나요?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7개월 경과 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구체적 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요청했습니다.
퇴사 신고 당시, 별다른 사유를 표명하지 않았고 개인사정-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했습니다.
(퇴사서 -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함)
고용보험 안내문
*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정정 또는 허위 사실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퇴사 신고 당시와 현재 사유가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는데
1. 개인사정-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 후 근로자 본인이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을 증명해도 무방한지,
2. 혹은 사업장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반드시 사유를 수정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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