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상세사유를 퇴사신고 때 코드와 달라질 경우 문제가 있나요?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7개월 경과 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구체적 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요청했습니다.

퇴사 신고 당시, 별다른 사유를 표명하지 않았고 개인사정-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했습니다.

(퇴사서 -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함)

고용보험 안내문

*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정정 또는 허위 사실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퇴사 신고 당시와 현재 사유가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는데

1. 개인사정-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 후 근로자 본인이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을 증명해도 무방한지,

2. 혹은 사업장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반드시 사유를 수정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에서 임의로 사유를 수정해 주는 것은 위험하며 원칙을 지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사 당시 '육아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휴직 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면, 객관적 사실은 '개인사정'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한 퇴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하거나,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육아휴직 거부, 대체 보육수단 부재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사유로 수정해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이미 퇴사 신고(자격상실신고)가 '개인사정'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이를 '육아'로 변경하려면 피보험자 이직사유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증빙 자료가 부족하면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사실대로 발급할 수밖에 없으니, 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였음을 고용센터에 직접 소명하여 수급 자격을 확인받으라"고 안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