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이며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2에서는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실사유는 퇴사자의 실업급여 자격 여부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제 퇴사 사유에 맞게 정정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하며, 상실사유 거짓신고의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①1차위반: 1명당 5만원(100만원 한도), ②2차위반:1명당 8만원(200만원 한도), ③3차 이상 위반:1명당 10만원(3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