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를 실수로 개인사정으로 신고시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사직서에 육아로 인해 복직 어려움이라고 써서 제출을 했는데 구체적상실코드가 별도로 있는지 모르고 한달전쯤 개인사정으로 신고 했거든요
근데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코드가 따로 있는걸 알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신고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이며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2에서는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실사유는 퇴사자의 실업급여 자격 여부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제 퇴사 사유에 맞게 정정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하며, 상실사유 거짓신고의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①1차위반: 1명당 5만원(100만원 한도), ②2차위반:1명당 8만원(200만원 한도), ③3차 이상 위반:1명당 10만원(300만원 한도)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실사유에 맞게 정정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적용됩니다.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추가적인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1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