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한이 정해져있는 계약서 대로 작성하고 1년 만기 후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장하자는 말씀도 없으셨고, 만료로 퇴사해서 실업급여 관련으로 서류 신청 해달라했는데

제가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라서 계약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2025.03.24-2026.03.23 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별도 통보없이 근로계약 종료된다고 명시도되어있고, 대표님이 연장하는 말씀도 안하셨기때매 저는 인수인계 이틀정도 하고 근로 종료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계약할때 1년만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을 안했다면서 실업급여 신청 못 해 준다고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3.23.자로 만료일을 기재했고 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점과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별도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다른 사유로 상실신고를 진행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이직사유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및 당사자 간에 계약기간의 갱신, 연장 등이 없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