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2년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계략서 작성 하였습니다
1년씩 계약직으로 2년을 일한후 만료되어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자로 재계약하였습니다. 퇴사전 1개월 전 통보라는 문구도 있었고요. 재계약한지 총8개월시점에서 폐업을 해야할거 같다 어려워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서류작성은 아직이고요. 언제까지 출근한다는 말만 하였고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폐업한다는말은 핑계고 절 해고한거 같은데 전사람도 해고하기 그러니 폐업핑계를 되며 권고사직을 하였기에 언제 폐업하시냔말에 아직 잘모르겟다 분하고 열받고 퇴직연금 미적립 적립된게 한푼도 없는데 뭘 믿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나 늘 녹음을 하시는분이라 5인미만은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핑계아닌 핑계로 직원을 3번이나 권고사직해도 된다 말인지요?
퇴직연금 지금이라도 적립해달라 말할수 있는지 아님 권고사직 받아들릴수 없다고 할수 있는지 근로공단 dc형퇴직연금 조회어디서 할수 있는지요? 적립계좌조차 모르는 상태 입니다. 적립계좌란게 있긴한지 아님 처음가입한 은행에 계좌를 물어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권고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거부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언제든지 어떠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해고를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권고사직이든 진짜 폐업이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또한 퇴직연금도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