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정규직)'고 명시되어 있다면, 4월 30일에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덩서저간 구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사자간 수습기간 만료로 종료가 확실하다면,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더욱이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텐데,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가 확인되면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