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에 대한 퇴사사유 문의드립니다.

2/1부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근로 개시일로부터 수습기간 3개월 적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개월이 되는 4월 30일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퇴사처리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직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지않지만 구두로 3개월 수습기간 후 근로 종료라고 미리 고지된 상태인데,

계약만료로 퇴사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하고 그 다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본 채용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3개월 수습을 둔 것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음에도 수습기간 후 근로 종료를 혹시 근로자도 동의했는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한 게 아니라면 해고 소지가 다분하기에, 전체적으로 수습 기간 종료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기간 자체는 계약기간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는 없고 수습기기간 만료(해고)로 퇴사처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정규직)'고 명시되어 있다면, 4월 30일에 '계약만료'로 퇴사 처리(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덩서저간 구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사자간 수습기간 만료로 종료가 확실하다면,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더욱이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직원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텐데,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가 확인되면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구두상으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 등이 있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실업급여 수급사유 입증 등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계약기간을 4월 30일까지로 기재한 경우에만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며, 현 상황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되고, 사용자가 퇴사시키는 경우 해고가 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