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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두견이81
친절한두견이8122.07.08

계약(수습)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2022.06.23에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와 이야기한 것은 수습기간이라 이야기 하였지만, 계약서 상에는 수습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고

급여 사항 및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퇴직 절차: 퇴직하고자 할 경우 30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사직서 제출,

1에 따른 퇴직의 효력은 회사가 수리한 날로부터 발생, 퇴직일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의 경우 약 2주 근무를 진행하였고, 지난 5일 6월 근무에 대한 급여도 지급받았습니다.

오늘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또한,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달을 다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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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 근로계약서 "퇴직하고자 할 경우 30일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사직서 제출"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다만,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사장님에게 설명 드리시고 상호 간에 퇴직일자 합의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의 경우 약 2주 근무를 진행하였고, 지난 5일 6월 근무에 대한 급여도 지급받았습니다.

    오늘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또한,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달을 다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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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을 무조건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전 퇴사 통보 규정이 있다고 강제로 한달 근무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후임 채용에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 것이 서로 좋을 것입니다.

    손해배상 운운하면 근로자도 피곤해 집니다.

    (물론 법원에서 손해배상은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의 경우 약 2주 근무를 진행하였고, 지난 5일 6월 근무에 대한 급여도 지급받았습니다.

    오늘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또한,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달을 다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상 의무를 준수해야합니다.

    수습기간 부존재를 근거로 차액분 청구는 별개로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