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가 되어 있었어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경우라면 계약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직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상호간에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