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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사슴벌레188
뛰어난사슴벌레18822.11.09

수습기간 내 회사에서 권고사직 및 해고가 가능한가요?

수습사원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 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 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회사 근로계약서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당 문구를 토대로 해당 근로자들이

부적격 하다고 판단 될 때는 권고 사직 및 해고 통보를 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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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에도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수습기간 중의 평가결과나 근무내용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당 문구를 토대로 해당 근로자들이

    부적격 하다고 판단 될 때는 권고 사직 및 해고 통보를 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명시했다고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의 해고도 해고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해고의 사유, 절차등 정당한지를 판단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합의해지이므로,

    권고사직이 맞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해고와 구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수습기간 중에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3.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해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둘다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해고 또한 다른 절차적 요건만 준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평가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통상의 부적격자 해고보다 기준을 완화해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시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권고사직이나 해고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